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1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 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0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 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50,000원 |
통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
3,000원 |
진료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
10,000원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50,000원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100,000원 |
진료기록사본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장당 1,000원 |
진료기록사본(6매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100원 |
진료기록영상(usb) |
USB 비용 불포함 |
0원 |
보험회사 |
보험회사(회사) 양식의 진단서 |
10,000원 |